박지성 '인종차별 발언´ 축구팬 유죄 판결

데일리안 스포츠 = 박시인 객원기자

입력 2013.01.22 09:41  수정

영국 축구팬, QPR 경기 TV로 시청하던 도중 인종차별 발언

이웃들에 의해 신고…인종차별금지법에 의해 유죄 판결

QPR 박지성.

박지성(32·QPR)에게 인종차별 욕설을 퍼부어 기소됐던 영국 축구팬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영국 언론 ´선데이 미러´는 22일(한국시각) "두 명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박지성과 빅토르 아니체베)을 모함한 한 에버턴 팬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재판을 맡아왔던 런던 서부지원은 선수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윌리엄 블라이싱(42)에게 3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한 것.

이번 사건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의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에버턴 팬인 블라이싱은 지난해 10월 22일 QPR 홈구장 로프터스 로드서 열린 QPR-에버턴전을 가족과 함께 TV로 시청했다.

하지만 블라이싱은 화면에 선수들이 잡힐 때마다 욕설을 내뱉었다. 박지성을 향해 "칭크(찢어진 눈 혹은 중국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를 쓰러뜨려라(Take down that chink)"고 외치는가 하면 에버턴 공격수 아니체베에겐 "빌어먹을 원숭이(f***ing monkey)"라 외쳤다.

같은 에버턴 팬으로 알려진 두 명의 이웃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블라이싱은 인종차별금지법에 따라 기소됐다. 영국에는 인종차별금지법이 있어 피부색이나 인종, 출신지 등을 암시하는 말로 다른 이를 모독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에 나선 블라이싱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자들의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레미 콜먼 판사는 "해당 발언을 선수들이 직접 들었다면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에버턴 구단 측은 블라이싱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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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인 기자 (asd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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