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폭로' 소송서 패소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1.23 12:18  수정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전 소속사와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이미숙이 A모 전 MBC 기자, B모 기자 그리고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A기자는 모 케이블 채널에 출연해 "2011년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면서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B기자 역시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법정 공방 중 연하남 스캔들 관련, 언론 보도해 이미숙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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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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