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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경조 유급휴가에 ‘외가 차별’ 여전


입력 2013.07.25 14:48 수정 2013.07.25 14:53        스팟뉴스팀

개인 연차 써야 장례 치를 수 있어…5곳은 규정 아예 없어

기업의 경조 유급휴가 규정에 ‘외가 차별’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대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조부모·외조부모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한 결과, 휴가 일수와 부의금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곳은 단 2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한화그룹 등 7곳은 친조부모 초상 시 최대 5일 휴가와 부의금을 지급하지만 외조부모 초상의 경우 1~2일의 휴가만 주도록 정했다.

그나마 LG전자와 포스코, 현대중공업과 GS칼텍스 등 5곳은 외조부모 장례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조부모 초상 시 최대 3일 휴가를 주고 부의금은 기본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 외조부모 장례 시에는 어떤 배려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에 따라 외조부모의 초상이 난 해당기업 사원들은 개인 연차를 더 붙여 사용해야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에 관한 법적 권한 및 책임을 부계에만 주는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증거다.

한편 작년 7월부터 외가와 친가의 경조휴가 차별을 없앤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친가든 외가든 모두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며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조휴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유급 휴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부가 지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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