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 제대 연기 왜?…'비는 전역했는데'
가수 KCM(본명 강창모)의 전역일이 연기 됐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따르면 31일 제대를 앞두고 있던 병장 KCM은 최근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 처분을 받았고 이번 중징계로 인한 전역날짜가 미뤄진 것.
이로써 KCM은 내달 4일 전역한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해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를 마친 뒤 조용히 제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인사나 준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KCM에 앞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비(본명 정지훈)는 별도의 징계 없이 지난 10일 예정대로 전역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5일 연예병사와 관련해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후 무단이탈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하는 가 하면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 등을 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상추와 세븐은 10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KCM을 비롯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 등 5명은 4일의 영창 처분을, 나머지 모 상병은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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