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심 변수?…검찰 징역 8월 구형 "벌금형 뒤집나"
아내를 폭행, 협박 및 위치정보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항소심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 서관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앞서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은 류시원에 대해 검찰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의 변호인 측은 "위치추적 관련 잘못을 인정하지만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내를 상대로 위증 혐의를 추가 고소했다.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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