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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고 박용하 매니저, 징역8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3.11.15 10:44 수정 2013.11.15 11:07        김명신 기자
고 박용하 매니저 실형선고 ⓒ 데일리안DB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박용하 매니저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2010년 사망한 고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 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 A에 대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박용하 사진집과 음반,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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