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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루머’ 최초 유포자 구속 방침-대규모 처벌 예고


입력 2013.12.21 18:00 수정 2013.12.21 18:06        이선영 넷포터
성매매 루머를 퍼뜨린 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사다. ⓒ 데일리안

연예인 성매매 루머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연예인들의 성매매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초 유포자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다해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이미 허위 루머가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특히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연예인들이 많은 데다 유통된 글수도 많아 앞선 사건들에 비해 대규모 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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