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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방선거용 금융상품 판매


입력 2014.02.04 16:50 수정 2014.02.04 16:56        목용재 기자

선거자금 관리 지원 상품…4일부터 6월 3일까지 판매

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이 오는 6월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발맞춰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당선통장은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판매된다.

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2014년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국민은행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비용을 면제해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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