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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12년형 선고


입력 2014.02.17 18:09 수정 2014.02.17 21:43        홍효식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수원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수원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이석기 의원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효식 기자 (yesphot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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