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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빚' 박효신 개인회생 실패, 법원 회생절차 중도 종료 왜?


입력 2014.02.18 12:33 수정 2014.02.18 12:40        김명신 기자
박효신 회생절차 ⓒ KBS 방송캡처

가수 박효신이 진행 중이던 개인회상절차가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 부터 전속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15억 원에 이르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 등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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