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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뮤지컬 배우, 동료와 간통 충격…"펜션서 딱 걸려"


입력 2014.03.11 13:45 수정 2014.03.11 13:52        김명신 기자
뮤지컬배우 간통 ⓒ 데일리안DB

유명 뮤지컬 배우가 동료 여배우와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지방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는 간통 정황을 포착, 펜션에서 간통 증거를 발견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판단해 재판부는 간통 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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