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유우성씨 사기죄를 적용해 기일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피고인 유우성씨가 잠시 휴정된 사이 나왔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주 뒤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는 그로부터 2주 뒤 열릴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유우성씨 사기죄를 적용해 기일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피고인 유우성씨가 잠시 휴정된 사이 나왔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주 뒤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는 그로부터 2주 뒤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유우성씨 사기죄를 적용해 기일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피고인 유우성씨가 잠시 휴정된 사이 나왔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주 뒤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는 그로부터 2주 뒤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