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자가 해당 가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을 승계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 단일세율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한 주식 등 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포함된다.
가령 30억원을 사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 30억원에서 5억원을 뺀 후 10%의 세율을 적용해 2억5000만원이 된다.
반면 사전상속제도 없이 3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0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후 40%의 세율을 적용해 10억2800만원이 된다. 증여받는 시점에서 절세액은 무려 7억7800만원 차이가 생긴다.
이 같은 증여재산은 추후 증여자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상속세는 30억원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뺀 후 세율 40%(누진공제 2억5000만원)을 적용하면 5억9000만원이 된다.(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가정)
가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다. 아울러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신청요건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증여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국세청이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녀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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