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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 수십억대 피소 "금액이 무려..."


입력 2014.04.04 08:12 수정 2014.04.07 13:39        김명신 기자
이수근 소송 ⓒ 데일리안DB

휴대전화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로부터 20억원대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조계 말을 인용해 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는 이수근의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이수근과 소속사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이수근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 계약 조건에 계약 기간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꼽았다.

이수근은 같은 해 11월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됐고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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