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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 우리금융 민영화, "안홍철 넘으니 현오석?"


입력 2014.04.09 17:10 수정 2014.04.09 17:36        목용재 기자

"기재위 향후 일정 잠정합의…현 총리 해명보고 기재위 회의 일정 확정"

안홍철 KIC사장의 'SNS 논란'으로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안 사장의 사퇴에 전격 합의하고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의 핵심 요소인 조특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연합뉴스

멈춰섰던 우리금융 민영화가 시동을 걸었다. 그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트윗'을 빌미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물거품됐지만 여야가 안 사장 사퇴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누리당은 우리금융 지방은행의 인적 분할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주장에 전격 합의하고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은 18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총리가 안 사장의 추천경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는지에 따라 향후 기재위 회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의 모든 일정이 현 총리의 해명에 따라 판가름될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커다란 산이 버티고 있다.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획재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 야권의 화살이 당시 KIC사장 인사추천권을 쥐고 있던 현 총리를 향해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나성린 기재위 여당 간사와 김현미 기재위 야당 간사는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안 사장을 선임하게 된 경위·적절한 인사 추천을 하지 못했다는 추궁을 벌일 계획이다. 현 총리가 안 사장 추천 경위와 관련,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에 따라 기재위 일정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회의 이후 기재위 회의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4월 내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의 걸림돌이었던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재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조세소위가 22일 예정돼있어 조세소위만 열린다면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24일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특법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안홍철 KIC사장의 사퇴여부와 여전히 강경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측은 안홍철 KIC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모든 회의를 열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재위의 모든 회의도 18일 전체회의를 진행한 이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안 사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조세소위를 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이 (안홍철 사장 인사추천 과정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잠정적인 일정은 서로 간 이야기가 됐지만 18일 전체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어 김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갖고 있다"면서 "18일 현 총리의 사과·해명을 보고 모든 기재위 회의 일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18일 현 총리의 해명을 보고 기재위 전체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인데 조특법은 처리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조특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홍철 사장 사퇴에 동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사태압박에 KIC 측은 묵묵부답이다. KIC 측은 안 사장의 SNS 발언이 KI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 표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회사 내부에서도 안 사장의 사퇴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당초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아래 4월 1일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인적분할을 작업을 마치고 지방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 사장이 과거 SNS를 통해 좌파 인사들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기재위의 전체 일정 파행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은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시일을 내달 1일로 미룬 상태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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