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공익법인 재산 출연, 세금폭탄 주의보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4.04.28 13:26  수정 2014.04.28 13:29

공익법인에 주식 등 재산 출연 시 증여세 가산세 만만찮아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함이나 세법에 규정한 재산을 초과 출연하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가산세를 물게 한다.

여기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출연시점 출연비율 잘 따져 봐야

기본적으로 출연받는 자가 동일기업을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재산 모두 합산해 총 출연재산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면 5%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출연시점에 부과하므로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추징할 수 있다.

'출연재산비율' 산정은 출연받은 공익법인별 개별한도가 아닌, 출연 받은 모든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총 재산의 누계로 산정한다.

다시 말하면 A, B, C, D공익법인이 같은 회사의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비율은 A, B, C, D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비율을 따져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증법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를 받거나,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의 공시, 기타 장부의 작성, 비취 등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무관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승인통보를 받는 법인을 말한다.

지난 2013년 이전에 기획재정부의 지정이라는 절차 없이 법에서 요구한 조건을 갖추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개정전 기획재정부 미승인 사항은 2013년 말까지 유효하므로 올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려면 기회재정부에 새로 승인받아야 한다. 일반공익법인도 성실공익법인을 만들면 최고 10%까지 출연할 수 있다.

예컨대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주식출연과 관련하여 일반공익법인인 A, B, C와 성실공익법인 D가 있고,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갑'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2014년 4월1일 기준)에서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하여 계산한 '갑'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A, B, C법인 역시 주식을 모두 합하여 4.92%로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진다.

-A 성실공익법인 : 갑주식 7% 보유
-B 성실공익법인
-C 일반공익법인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법인 주식 3%씩을 A, B, C 공익법인에 동시에 각각 출연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A성실공익법인 등과 B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출연받은 갑법인 주식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핵심은 B, C공익법인의 경우 각각 따지면 5% 미만이지만, A, B, C모두 합산함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재산출연 후 증여세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 후 세금문제가 검토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말 자산보유비율 일정기준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매연도말 출연받은 재산의 금액이 당해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5%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매 연도말 재산변동표(대차대조표)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부과하는 증여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연도 중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30%(50%)를 유지하면 가산세는 면할 수 있다.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 피할 수 있어

기부받는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용도 외 사용하거나 기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3년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방법은 출연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수익사업목적으로 운용(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운용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년이내 70% 이상 사용해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익용 재산인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 매각 시 3년 이내 90% 이상 사용해야 증여세 피할 수 있어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매각금액을 3년 내 90%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글/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