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광고주에 5천만원 배상 판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카라가 광고주에게 5천만원을 지급할 상황에 처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SP미디어는 리얼컴퍼니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재판부는 "카라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 이미지와 달리 이후 부정적인 보도 등 이미지가 상당한 정도로 하락했다. 광고 출연 계약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리얼컴퍼니는 지난 2011년 6월 카라와 광고출연 계약을 체결, 카라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해당 브랜드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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