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송금오류 정정시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 통지 관행 개선
#민원인 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가 B은행에서 A씨 자신의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2시간 후 아무런 통보없이 입금 취소된 내역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거래은행에 문의한 결과 A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송금돼 정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은행이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직접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은행은 고객 실수가 아닌 은행 실수로 송금오류가 이뤄진 경우 그 정정사실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 때 반드시 입금의뢰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계좌이체 거래시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는다. 하지만 은행 직원 실수로 송금오류 땐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이를 정정하고 있다.
다만, 타행송금 오류를 이체한 다음날 이후 정정할 경우 금융결제원이 정하는 타행환 관련 규약에 따라 수취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정처리 하고 있다.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에는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해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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