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8개 식용얼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식품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일부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음료용 얼음의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 2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 포장제품 8개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20개 식품접객업소의 음료용 얼음 20개 등 총 28개 얼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백화점은 롯데·현대·신세계, 대형할인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은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이 대상이었다.
커피전문점은 카페베네·이디야커피·엔제리너스·스타벅스·할리스,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맥도날드·KFC·버거킹·파파이스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제품 8개 모두 대장균군을 포함해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20개 식품접객업소의 얼음도 일부 세균이 검출되긴 했으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고 대장균, 살모넬라도 검출되지 않아 모두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