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고객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31일 안전행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벌금이 아닌 피해구제에 방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사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면 시장에서 퇴출까지 될 수 있다"며 "반면 정보유출 피해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신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보다 두 배 더 강도가 세진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년,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 수 있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모바일 앱(App)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각 법에서 정한 처벌수위가 다르고 적용대상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가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방안(안행부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개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확인되거나 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민번호 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평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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