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나이지리아의 잘못된 조혼 제도”탓
14세 어린 신부가 자신보다 21살 연상 남편에 쥐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은 나이지리아의 14세 소녀 와실라 타시우가 지난 4월, 35세 남편과 강제결혼한 지 2주 만에 쥐약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했다.
당시 쥐약을 넣은 음식을 먹고 남편 외 3명이 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와실라에게 쥐약을 건네 준 이는 남편과 결혼한 또 다른 여성의 동생인 올해 9살 된 함지야, 와실라가 결혼해 살던 곳은 나이지리아 북부 도시 카노에서 약 100㎞ 떨어진 마을로, 나이지리아에서도 일부다처제가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이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와실라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에 나이지리아가 떠들썩해졌다.
이번 사건은 조혼에 내몰리는 수많은 어린 여성들의 권리와, 14살 된 소녀를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물음들로 논란이 됐다.
와실라의 아버지는 재판 중인 딸이 사형 판결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중이고, 여성인권단체는 “와실라의 살인은 20년 이상 내려온 나이지리아의 잘못된 조혼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처를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2일로, 와실라는 현재 청소년보호소에 구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