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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건너 가나?


입력 2014.12.25 16:08 수정 2014.12.25 16:12        스팟뉴스팀

기재부, 2016년 1월 1일 시행 밝혀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간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고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두드러져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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