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항소 기각, 이승우 등 출전금지 유지

김윤일 기자

입력 2014.12.31 10:01  수정 2014.12.31 10:06

FIFA 유소년 이적 규정 어겨 만 18세까지 출전 금지

FIFA의 징계로 이승우, 장결희 등은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다. ⓒ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몸담고 있는 백승호(17), 이승우, 장결희(이상 16)의 공식경기 출전이 끝내 무산될 전망이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30일(한국시각)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이적 위반'에 따른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번 CAS의 판결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두 차례 이적 시장서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되며 유소년 8명의 FIFA 주관 공식 경기 출전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여기에 37만 유로(5억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앞서 FIFA는 지난 8월 FC 바르셀로나 구단에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CAS에 항소했으나 결국 징계를 뒤집는데 실패했다.

FIFA 유소년 이적 규정에는 '만 18세 미만의 선수는 이적할 때 반드시 부모를 동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 측은 "기숙사를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로 바르셀로나는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 8명의 선수가 만 18세가 돼야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백승호는 3개월, 이승우, 장결희는 각각 1년 1개월, 1년 4개월 뒤에 징계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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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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