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수술’ 강 원장 “수사 결과 인정 못한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03 22:42  수정 2015.03.03 22:50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 ⓒ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S병원 강 모 원장(45)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곧바로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강 원장은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강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수사결과에 대해 “위경련을 호소하는 신 씨가 먼저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축소수술은 70~80%의 위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하는데 신 씨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 발표 및 감정기록만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전문가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며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해당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일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수술 후 주의의무 해태’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19일 신해철이 병원에서 귀가했지만 이튿날인 20일 열이 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를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송포경찰서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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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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