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해 항소 제기 않기로 해"
1심 재판부, 유동규씨 등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증거 부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나온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이날(4일)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자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주지형씨,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검찰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배당이익'으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보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앞서 비슷한 범죄 구조와 범행 수법으로 이뤄져 닮은꼴로 불리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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