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헌법·법률 따른 판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4 20:46  수정 2026.02.04 20:46

"헌법·법률 맞게 한 재판…국민이 판단할 것"

'재판소원' 제도 우려도…"소송 지옥에 빠뜨릴 것"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당시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해줬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에게 (상고심)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 처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 대법원·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신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처장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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