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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장성택 처형 국제법 위반"


입력 2015.03.28 15:59 수정 2015.03.28 16:05        스팟뉴스팀

국제인권법 국제관례법 위반, 북 1981년 유엔 국제규약 서명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일어난 북한의 장성택 등에 대한 처형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인 리용하, 장수길을 공개 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진상규명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인권결의에 저촉되며 또 사형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국제관례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3년 12월 17일 공식서한을 북한 정권에 보내 장성택 외 그의 측근 리용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의 처형이 어떤 법적 경로로 이뤄졌으며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국가의 사형 집행은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북한은 1981년 이 규약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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