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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변태남 경악…"동거녀에 오줌 먹여 친구와 성관계"


입력 2015.04.21 15:30 수정 2015.04.21 15:36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도를 넘는 성관계를 요구한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대입 재수 준비 과정에서 만나 동거생활까지NB씨의 머리와 어깨 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양에게 자기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또한 2009년 5월께 자기 친구가 B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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