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추가비용 등 중요정보 소비자에 제대로 안알려
홈쇼핑6곳·여행사20곳에 과태료 총 5억3400만원 부과
추가 비용 등의 패키지 여행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TV홈쇼핑 및 여행사가 무더기로 적발,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사와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별도 가이드 경비·대체일정 등 중요정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홈쇼핑사 6곳과 여행사 20곳에 과태료 총 5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사업자는 홈쇼핑사에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홈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이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사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이다.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케이알티,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온누리투어, 자유투어,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참좋은레져,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여행박사, 씨제이월디스, 대명라이프웨이, 롯데제이티비, 우리두리, 이엔에프투어, 제이티피일본여행기획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1월 9일 기간 동안 TV홈쇼핑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 표시했다.
먼저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않았다. 현행 고시에는 가이드 경비 등 추가 상품가격을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대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택관광경비의 금액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도 알리지 않았다.
특히 TV홈쇼핑은 중요정보항목을 일부화면에 표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을 사용해 고시를 위반했다.
고시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크기·모양 등으로 구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중요정보를 명확히 알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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