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계라?…與윤심원, 최민희 '경고' 솜방망이·장경태 '더 심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2.13 04:05  수정 2026.02.13 04:05

국감 기간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최민희, 최저수위 징계 '경고' 처분

타 의원실 女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추가 증거수집 위해 연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달로 미뤘다. 두 사람 모두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 내지는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에 따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성희롱·성폭행·성 비하 발언 등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수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가장 낮게는 △견책·경고 △3∼6개월 당원권 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을 위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내달 16일 심판기일을 속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의원은 오늘 회의에 직접 출석했으며, 처분 결과는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다만 당 일각에선 공천 헌금수수 의혹 등으로 탈당한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면서도, 이보다 일찍이 논란이 된 장·최 의원에 대해선 징계 수위와 결론 시점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명은 복당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직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사형선고'에 준하는 엄벌이다.


이는 현재 민주당 내 계파 구도상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친청계가 아닌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늑장대응' 의구심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시 당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나섰는데, 박 의원의 당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던 판세에서도 장 의원과 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SNS에서 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정청래 체제'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인선을 주도했다고 한다. 실제 장 의원은 정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당원주권 정당의 실현을 위해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을 맡아 전 당원 1인1표제 추진을 이끌었다.


또 지방선거기획단 공천제도분과장을 맡아 선거 공천 규정 마련에 관여해왔다. 장 의원이 맡고 있는 직위가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검토 과정 가운데서도 정 대표와의 교감은 상시적이었을 거란 관측이다.


한편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달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의원 사건을)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와 징계는 별개다. 각각의 증명의 정도나 원리는 좀 달리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당 차원에서는 별개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당규 제7호 제22조의 1항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장 의원과 피해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심사'로 남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수사기관의 결론에 앞서 제명 처분됐다는 점에서 장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판단의 잣대가 달라질 경우, '계파에 의한 차별 대응'이라는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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