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류시원 전 부인에 벌금형 구형

데일리안=스팟뉴스팀

입력 2015.05.29 00:07  수정 2015.05.29 08:47
류시원 ⓒ 데일리안 DB

검찰이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만원은 가볍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류시원과 한 대화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도록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번복하지 않고 이후에 한 말도 변명에 불과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에 사실만을 말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 씨는 류시원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류시원을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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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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