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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야,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여부 입장 통일해야"


입력 2015.06.01 09:46 수정 2015.06.01 09:52        최용민 기자

"의견이 갈려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DB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령(법률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현재 이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강제성이 있냐 없냐로 나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관련 조항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을 띤 의무 조항'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재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향후 청와대의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일단 해당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등이 정리될 때까지 후속 대응조치를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 대변인은 "어느 한 쪽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쪽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통일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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