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수술 폭로한 성형외과·전 소속사에 승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18 15:40  수정 2015.06.18 15:41

천이슬, 성형수술 폭로한 성형외과·전 소속사에 승소

천이슬 ⓒ 초록뱀주나E&M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성형사실을 폭로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를 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장에게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에게 2000만원을 각각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미납한 성형수술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다. 2012년 4월 홍보 모델 계약 조건으로 성형수술 협찬을 했지만, 이후 모델 계약을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수술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천이슬 측은 “전 소속사 대표의 권유로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병원 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진료비 청구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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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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