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대국민 사기극 진실 밝혀졌다…근황은?
방송인 한성주(38)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새삼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 모친과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위자료 및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수는 블로그 등을 통해 한성주와의 은밀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한성주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맞고소했다.
결과적으로 맞고소가 된 형사소송은 크리스토퍼 수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나머지 민사 소송에선 한성주가 승소한 모양새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크리스토퍼 수)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시계와 선물 등을 구입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하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단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타인의 진술에 불과하다. 폭행 이후 원고의 상황과 연인 사이의 태도 등을 봤을 때 그 증거들을 사실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성주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애초부터 대국민 사기극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건 황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한성주 사건", "한성주 억울할 듯", "한성주 근황은?" 등 의견을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