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명, 9개월 노동교화형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복제한 주민들이 공개재판을 통해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동영상이 외신을 통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공개재판 현장을 몰래 촬영한 12분 분량의 동영상을 4일(현지시간) 독점 공개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고는 각각 27세, 30세의 남성 두 명으로 미국 영화를 본 뒤 이를 복제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한 피고인에 대해 "자본주의의 썩은 사상에 빠진 자"라고 비난했으며 남파된 요원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모두 청진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북한 당국이 미국 영화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에는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나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밀수를 통해 반입됐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114개 감시조가 신설돼 외국 매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북한에서 공개재판 자체는 흔하지만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포돼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번처럼 공개재판 영상이 공개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