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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못 받아" 유재석 소송 패소 이유 '당혹'


입력 2015.11.03 11:27 수정 2015.11.03 11:28        김명신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tvN 명단공개 캡처

유재석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상파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원 중 각각 6억원과 9600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유재석은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였지만 그해 5월 소속사 스톰이엔에프가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이들은 10월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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