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무죄 학정 "분하고 억울해서 못 죽었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5.11.13 06:11  수정 2015.11.13 06:11
송대관이 사기 혐의를 벗었다. ⓒ KBS

가수 송대관(70)이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대관은 지난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 씨(63)와 함께 기소돼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9월에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인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 씨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대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송대관은 12일 방송된 TV조선 '연예가X파일'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개인적으로 내가 연루되지 않았는데, 연루된 것처럼 됐다"며 "분하고 억울했다. 몇 번이고 죽고 싶었는데 억울해서 못 죽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