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팔려고 법까지 바꾸려는 이케아

김영진 기자

입력 2015.12.01 11:22  수정 2015.12.01 11:31

<단독>이케아 수출국 회사명 대신 'IKEA of Sweden'고집...관련법 개정 내년 식기류 판매 가능성 커

이케아코리아 광명점 전경. ⓒ이케아코리아
지난해 12월 한국에 상륙한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가 한국에서는 그릇이나 컵 등 식기류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케아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오픈했다. 현재 이 매장에서는 가구나 조명기구, 소파, 주방가구 등 9500여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케아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접시나 그릇, 컵 등 식기류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법과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입품에 대해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County of Origin 국가명' 등을 쓰게 돼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특히 식기류는 원산지 표기법과 함께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라는 법 적용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이케아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가 아닌 'Design and Quality,IKEA of Sweden'으로 표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기류는 표면에 수입업소와 소재를 쓰게 돼 있으며 수출국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케아는 한국에 진출하면서 식기류에 수입업소와 소재를 밝힐 수 있지만 수출국 회사명 대신 'IKEA of Sweden'을 쓰기를 원해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케아코리아 전민아 홍보실장은 "IKEA of Sweden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은 제품의 하자와 안전, 서비스 등 모든 것을 이케아가 책임지겠다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직까지 식기류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국내에 2020년까지 5개로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 매출 비중이 높은 식기류를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케아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게 의뢰해 관련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가 지난달 말 있어 이르면 내년 중에 국내에도 이케아 식기류가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 및 WTO(세계무역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원은 "지난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국내 업체들의 의견 및 WTO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많다면 개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