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용의자 구금기간 연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8 21:31  수정 2015.12.18 21:31

도쿄지법 "10일 연장"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국인 전모씨의 구금 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

18일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일본 검찰의 청구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전씨의 구금 기간을 열흘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시청 공안부는 전씨에게 폭발문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이후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일본 언론은 전씨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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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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