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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연예인' 주홍글씨 다시 쓴 성현아 '2년 일지'


입력 2016.02.18 10:28 수정 2016.02.18 11:45        김명신 기자

2013년 성매매 사건 후 억울 호소 재판 신청

2년 동안 무죄 주장…결국 대법원 파기 환송

2013년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모 미인대회 수상자를 비롯해 여자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여자연예인’과 관련한 발언은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렇게 ‘성매매 연예인’과 관련한 찌라시 내용은 또 하나의 루머로 치부됐고, 세간은 또 한 건의 ‘성매매 사건’으로 인식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14년 2월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으며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사실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입건된 여성들 중 성현아가 포함돼 있었고 약식기소 됐던 것.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결정마저 원심 벌금형을 확정, 성현아는 연예인 최초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남기게 됐다. ⓒ 연합뉴스

2014년 2월 첫 재판→200만원 벌금형→항소→항소 기각→대법원 파기 환송

그렇게 기나 긴 재판이 시작됐다. 억울하다고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선 성현아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지 몰랐을 것이다. 재판이 시작된 후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자금으로 생활고까지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걸 보면 오랜 법정 공방은 예상치 못한 듯 하다.

성현아의 법률대리인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해 ‘성현아 성매매 혐의’ 재판은 사건 관련자 외에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 성현아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다소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성현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첫 공판에서 성현아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핵심 증인 2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돌연 2차 공판에 한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그의 발언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증인은 당일 갑작스럽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두 명의 ‘증인’이 돌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현아 무혐의 주장’에 먹구름이 예고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현아의 기소 내용이 공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에는 성현아가 이미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사업가 채모 씨와 재혼하기 직전이었다. 둘이 연인 관계 기간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후 남편 채 씨와 결혼해 아들까지 출산했다.

또한 4차 공판에서 돌연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이들의 진술 여부가 성현아의 무죄 입증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됐던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들을 피고인으로 규정해 성현아의 무혐의 주장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판이 이어지는 내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성현아는 결국 검찰 구형에 이어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현아는 곧바로 항소했다.

2014년 12월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특히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성현아는 또 다시 상고장을 제출,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2016년 18일 대법원 판결, 상고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성현아는 연예인 최초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를 어느 정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또 다시 긴 싸움이 시작됏지만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오명은 벗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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