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회 복귀한 박지원

박항구 기자

입력 2016.02.18 17:07  수정 2016.02.18 17:10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며 20대 총선에도 출마할수 있게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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