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잔인"
"경찰이 실적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 공권력 탓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머그샷. 대구경찰청 제공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했지만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 마치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지난해 4월 윤정우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게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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