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비판 제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이 자신의 남편 회사에 일감을 주고 예산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 A 팀장은 지난해 12월 원전과 관련한 일본 국회자료를 번역하는 업무를 B 연구소에 의뢰해 번역 비용으로 84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일감을 받은 B 연구소의 소장이 A 팀장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퍼져 특조위 내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팀장은 "번역 비용 중 770만원은 번역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한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며 "번역업제 3곳의 견적을 받아 검토한 결과 B 연구소가 번역 기간과 최저가 입찰 조건에 가장 적합해 선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