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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A씨, 성매매 대가 무려 1000만원


입력 2016.10.03 08:23 수정 2016.10.03 08:24        이한철 기자

30대 초반 유명 여성 연예인 A씨의 성매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채널A는 지난달 24일 경찰이 조사 끝에 A씨를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주식 투자 전문가 박모 씨(43)를 성매매 브로커를 통해 만났으며 성관계를 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박 씨는 A씨와의 성매매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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