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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또 불발될 듯


입력 2016.10.30 11:35 수정 2016.10.30 11:37        스팟뉴스팀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원칙" 고수

청와대가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료 임의제출 원칙을 재확인하며 내부 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료 임의제출 원칙을 재확인하며 내부 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검찰에 협조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는 임의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임의제출을 원칙으로 협조의 뜻을 밝히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수석은 또 두 재단 출범 이후에도 K스포츠재단과 최 씨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최 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 비서관은 최 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대량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측이 낸 자료들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날 오후 7시께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내놓았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청와대 측과 대치하다 철수했고 이날 다시 압수수색을 재집행키로 한 상태였다.

한편, 현재 청와대는 인근 경호 시설인 연무대쪽에서 취재진의 진입을 막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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