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불륜설' 홍상수 감독, 결국 이혼조정 실패

스팟뉴스팀

입력 2016.12.21 11:51  수정 2016.12.21 11:52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이혼 조정 실패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 NEW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이혼 조정 실패했다. 결국 긴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TV리포트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결렬됐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 합의가 불발돼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김민희와의 불륜설 이후 결혼 31년 만에 파경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홍상수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라며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인 조 모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서도 뜻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 그때는 틀리다' 작업 후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으며 홍상수 감독은 아내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힌 후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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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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