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사건 대법원에 '재항고'

김유연 기자

입력 2017.01.25 15:37  수정 2017.01.25 15:44

SDJ "별도 진행 중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 집중 방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 항고기각과 관련해 재항고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가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항고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의 재항고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별도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측이 제기했던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고 이를 피항고인들에게 항고인과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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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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