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징역형 확정에 김종태 의원직 상실…성윤환·박영문 등 재도전 관심
대법원, 김 의원 부인 이씨에게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오는 4월 12일 재보궐 이뤄질 듯…후보군 잰걸음 예상돼
9일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의원직 상실로 김 의원 지역구였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의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들의 잰걸음이 예상된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들은 성윤환 전 국회의원과 박영문 전 KBS미디어사장, 남동희 전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등으로 이들의 재도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의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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