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준비부터 의사록 작성까지 정비사업 의사진행의 A to Z 안내
서울시는 16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조합이나 추진위는 이 규정을 참고해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소집, 개최, 운영 등의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과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 비리 등을 방지하고 그 준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추진주체를 위해 참석자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청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관성있는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에 관한 기준과 회의자료 및 의사록 등 서식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조합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그 간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