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오늘 국무회의서 ‘대북 경고 메시지’ 또 내나
정부, 법률안 등 20건 심의·의결
황, 탄핵 선고 앞두고 국민 통합도 당부할 듯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등 20건을 심의·의결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14건이 상정된다.
또한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90%를,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총액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의된다.
더불어 황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국민적 이해 당부, 가짜뉴스 단속 강화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날 회의 발언도 주목된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만큼 더욱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온 점을 감안, 국민적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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